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가족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실외 전등을 설치했다. 그러자 지역 주택협회는 그 가족에게 크리스마스 기간이 아닌데 전등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1000달러(약 12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29일(현지시간) 영국 미러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체이스에 사는 한 가정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전등으로 집을 꾸미기 위해 전문 장식 업체에 의뢰했다.
크리스마스 기간에는 업체에 예약이 밀려 가족들은 조금 이르지만 지난 11월 6일에 전등 장식을 미리 설치했다.
그런데 전등 장식이 설치되고 48시간 만에 그들은 지역 주택협회에서 크리스마스 전등을 지금 켜는 것은 너무 이르다며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협회는 크리스마스 장식 설치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지나야 허용되며,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면 1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사진= mariah carey 트위터 캡처
이 소식을 들은 가족은 "너무나 극단적인 규제"라며 그들의 사연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유명 가수 머라이어 캐리는 이 소식을 접하고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규제는 필요 없다"며 벌금 조치에 반대했다.
이에 주택협회 변호사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은 한 지역 주민이 전등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회가 가족에게 벌금을 부과하려면 주민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