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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니코틴 용액을 탄 미숫가루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은 사망 전까지 8년간 담배를 피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수원지검은 A(37)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사망한 남편 B(46)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B씨의 사인은 니코틴 중독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B씨가 지난 2013년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강력 사건으로 수사 방향을 전환했다.
경찰은 B씨가 사망 전날 아내 A씨가 타준 미숫가루를 마시고 출근한 뒤 복통을 호소했다는 점, A씨가 전자담배 판매업소에서 니코틴 용액을 구매한 점 등을 토대로 지난 10일 A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과 검찰 등은 A씨가 치사 농도인 3.7㎎이 넘는 니코틴 용액을 미숫가루에 탄 뒤 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남편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당국은 A씨 부부가 평소 돈 문제로 다퉜다는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경제적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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