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생후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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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24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모(29·남)씨에 대해 약물치료 청구를 위한 공소장을 제출했다.
화학적 거세는 성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 방법으로 주기적으로 주사를 놓거나 투약해 남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고 성욕을 감퇴시킨다.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 가능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가 치료 대상으로,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하게 된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공주치료감호소 측으로부터 양씨 정신감정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감정서에는 소아 성 기호증 등 성욕과 관련해 정상 기준을 벗어난 판정 결과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1시간가량 동안 동거녀 정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아기를 마구 때린 것으로 모자라 허벅지를 양 손으로 잡아 비틀어 부러뜨리고, 벽에 내동댕이치기도 했으며, 정씨를 화장실 등에 가 있도록 한 뒤 아기를 성폭행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양씨는 학대살해 등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금품까지 훔쳐 추가 기소됐다.
양씨는 장모에게 “성관계를 한 번 하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장모는 “아이들을 못 보게 하는지 이유나 알자. 이유가 이거니”라고 물었다. 양씨는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하고 나면 공유하겠다”는 문자 내용이 공개돼 대중의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전 양씨와 정씨에 대한 공판을 한다.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