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에 갇혀있던 여중생…경찰은 방만 둘러보고 갔다

by 민들레 posted Dec 0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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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 엄마와 함께 현장 찾은 경찰
방만 확인하고 돌아가…“수색 권한 없어”
두려움에 소리도 못 지른 피해자 “경찰 떠나자 폭행”

 


외국 국적의 여중생을 집단 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10대 여중생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학생 측은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찾았지만, 베란다에 갇힌 피해 학생을 찾지 못했다며 경찰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중학생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른 2명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어서 울산지법 소년부로 넘겨졌다.

이들 4명은 지난 7월 3일 0시부터 오전 6시쯤까지 양산 시내 모처에서 A양(14)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손과 다리를 묶어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 학생이 속옷 차림으로 폭행당하는 순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A양은 가출한 뒤 가해 학생 중 1명의 집에서 지내다 폭행을 당했다. 이들은 사건 전날 A양의 이모가 찾아와 ‘왜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느냐’라고 훈계하며 뺨을 때리자 이에 불만을 품고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 측은 폭행을 당하기 전 경찰이 현장을 찾았지만, 방만 확인하고 돌아가 베란다에 갇혀 있던 A양을 찾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이날 SBS 보도에 따르면 A양의 어머니는 “가출한 딸이 있을 것 같다”며 가해 학생의 집을 경찰과 함께 찾았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은 A양을 베란다에 숨겨둔 채 시치미를 뗐고, 경찰은 방만 확인하고 돌아갔다. A양은 “보복이 두려워 소리치지 못했고, 경찰이 돌아간 뒤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가출 신고의 경우 강제 수사를 할 수 없어 집안 곳곳을 찾아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SBS에 “압수수색 영장이나 (범죄라는) 명백한 증거 없이 집을 마음대로 수색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됐다는 피해 학생의 진술에 따라 유포 여부와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