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문씨 “2차 사고 당시 가드레일 받은 줄 알았다”
집에 도착한 문씨, 현장에 아내 보내 ‘운전자 바꿔치기’
지난달 18일 오후 7시46분쯤 장흥군 지천 터널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 당시 블랙박스 화면. 연합뉴스 |
음주운전 뺑소니로 1차 사고를 내고 7분 뒤 현장을 찾아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가 구속됐다.
2일 전남 장흥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등 혐의로 문모(6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46분쯤 장흥군 지천 터널 인근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우모(64)씨의 17t 트럭을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되돌아와 우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경찰 조사에서 1차 사고 후 운행을 이어가던 중 집 방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차를 되돌렸으며, 2차 사고 당시 술에 취해 사람이 아닌 가드레일을 받은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인근 방범용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당시 우씨는 사고에 따른 차량의 파손 정도를 살피기 위해 운전석으로 가다가 돌아온 문씨 차량에 치여 숨졌다. 첫 충돌 사고가 발생한 지 7분 정도 지나 일어난 참변이었다.
문씨는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후 자신의 아내를 현장에 보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경찰은 CCTV 영상으로 가해 운전자가 남성이었던 점을 확인하고 문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문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고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전날 법원에서 발부됐다.
현재 경찰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등을 보완 수사 중이다.
한편 피해자 우씨의 아들은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반복된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비판하면서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씨의 아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죽고 다쳐야 음주운전 처벌법이 강화될까”라며 “음주 후 차에 오르는 것 자체가 잠재적 살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사고 가족을 위해 처벌을 더 강화해달라”고 호소했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