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크. 법원 홈페이지 캡처
동창생 또는 친구의 여동생 등 주변 사람들의 얼굴 사진에 알몸 사진을 합성해 유포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3)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쯤 온라인에서 발견, 저장해 둔 여성의 알몸 사진과 남성의 성기 사진 등에 초등학교 동창생이나 친구 여동생 등의 얼굴 사진을 붙여 편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의 얼굴 사진은 소셜미디어(인스타그램)를 검색해 내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합성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이렉트 메시지(DM) 형태로 보내는 방식으로 유포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7명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물을 편집·합성·가공해 반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다.
A씨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면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