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 10대 형제. 뉴스1
잔소리를 한다며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1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군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또 형이 할머니를 살해할 때 이를 도운 혐의(존속살해방조)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 B군에게는 징역 장기 12년, 단기 6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A군이 살인을 계획하고 준비한 과정을 보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범행을 저지른 후 냄새가 나지 않게 향수를 뿌리는 등 집안을 정리하고 샤워까지 했다”며 “패륜적 범죄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A군은 지난 8월 30일 오전 집에서 자신의 할머니가 꾸중하고 잔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6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현장을 목격한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미수)도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A군은 범행 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범행 수법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생 B군은 형이 범행할 때 할머니 비명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급식카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음식 등을 구매하는게 창피했고 할머니가 '성인이 되면 독립해라'고 줄곧 강조하는게 큰 스트레스였다"며 "또 할머니가 오랫동안 키워주셨지만 짧지만 어머니와 함께 살았을 때가 더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엔 할머니를 정말 죽이려고 마음 먹은건 아니지만, 흉기를 들자 할머니가 '그래 한번 찔러봐라'고 고함을 질러 놀라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할머니와 할아버지, 다른 가족에게도 너무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동생 B군은 "범행 당시 형의 눈빛이 무서워 적극적으로 칼을 휘두른 형을 만류하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며 "비록 어릴 적 할머니의 잔소리가 너무 싫어 죽이는 상상을 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한 적은 없다. 형도 마찬가지로 말만 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범행할 줄은 몰랐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0일 열린다.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