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억 대박난 '염색 샴푸'…KAIST·식약처 싸움난 이유

by 민들레 posted Dec 0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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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의 60대 남성이 모다모다 샴푸를 사용히기 전(왼쪽)과 8주 뒤의 모습, 갈변현상 때문에 머리카락이 흑갈색으로 변했다. [사진 모다모다]

 

"모다모다 염색효과 광고는 규정 위반"


혁신 첨단기술을 이용해 만든 샴푸를 두고 대학ㆍ기업과 정부가 맞섰다. 최근 중ㆍ장년층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는 모다모다 샴푸 얘기다. 모다모다는 이해신 KAIST 화학과 교수가 폴리페놀 연구ㆍ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세계 최초의 염색 효과 샴푸다. 깎아놓은 사과가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면 갈색으로 변하는 것과 같은 원리를 이용했다. 염색약이 아닌 샴푸만 쓰는데도 흰머리가 흑갈색으로 변한다. 두피 염증과 시력 저하 등 염색 부작용 없이 평소 머리를 감는 방식만으로 염색 효과를 볼 수 있다. 국내 홈쇼핑과 인터넷몰은 물론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도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완판 행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24일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에 대해 4개월간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모다모다 샴푸가 기능성 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과 제조방법, 효능ㆍ효과 등에 관해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는 또 모다모다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모다모다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봐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해 속을 우려가 있다고 봤다. 최미라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은 “식약처는 현행 규정에 따라 과장광고를 한 모다모다에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모다모다의 모발 실험 결과

 

사과가 공기 중에서 갈색으로 변하는 것과 같은 원리 이용


모다모다측은 행정처분 직후 곧바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행정법원에 처분 중단을 요구하는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즉시 집행정지 결정을 하여 광고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현재 행정법원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광고금지가 시작되면 모다모다는 홈쇼핑과 인터넷쇼핑몰에서 해당 샴푸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모다모다를 개발한 이해신 교수는 폴리페놀 연구분야의 석학이다. KAIST 생명과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대학에서 의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메신저 RNA 기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모더나 설립자 중 한명인 로버트 랭거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로부터 박사후과정을 밟았다. KAIST에는 2009년 교수로 임용됐다. 이 교수는 2018년 국제학술정보기관인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로부터 논문 인용 기준 세계 상위 1%의 과학자(Highly Cited Researcher)로 선정되기도 했다. 모다모다 샴푸는 기존 샴푸에 폴리페놀 성분을 집어넣고, 용기 속에 밀폐해 산소와 만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기술의 핵심이다. 머리에 샴푸를 묻히면 폴리페놀 성분이 머리카락 표면에 붙어 갈변 현상을 일으킨다. 폴리페놀의 갈변현상을 이용한 샴푸 개발은 이 교수가 세계 최초다. 이 교수는 이 기술에 대해 국내는 물론 미국 등 해외 특허까지 해놓았다. 샴푸 제조 기술은 민간기업에 이전했다.

이해신 교수는 “현행법상 기능성 샴푸로 쓰려면 식약처가 지정한 염모나 탈모 성분을 제품에 넣어야 하는데, 모다모다는 기존 염색약에 들어가는 염모제를 쓰지 않은 신기술이라 현재의 기능성 샴푸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며 “샴푸만 해도 머리의 색깔이 염색한 듯 흑갈색으로 변하는 기능이 핵심이라 광고에 그렇게 표기했는데, 식약처가 이 또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광고를 못 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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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다모다에 보낸 광고정지 행정처분 내용

 

"제도가 신기술 따라가지 못한 대표적 사례"


지난 8월 출시된 모다모다 샴푸는 최근까지 완판 행진이 계속되면서 국내외에서 총 340억원어치가 판매됐다.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는 “현재는 위탁제조 회사의 생산설비 한계로 샴푸 생산에 한계가 있지만 조만간 공장설비를 대폭 확충하면 판매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중소기업을 육성이 아직도 어려운 환경이라 생각되고, 기업 활동이 계속 어려워지면 규제가 없는 미국으로 회사를 옮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모다모다샴푸는 제도가 신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 사례”라며 “세상에 없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것을 담아낼 제도가 미비한 경우가 많은데, 신속하게 보완해 세계로 나갈 수 있게 길을 열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