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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만졌다"던 가해 학생, 경찰 조사에 "그런 적 없다" 발뺌
"3일 출석 정지 처분뿐…현재도 같은 반서 생활해" 도움 호소

 

© News1 DB


초등학생 6학년 딸이 동급생 남자아이로부터 엘리베이터에서 성추행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딸을 둔 엄마라고 밝힌 A씨는 "최근 2년간 같은 반,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사는 남학생이 딸을 성추행했다"며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A씨는 "제 딸은 평소 저와 많은 얘기를 나누지만, 남들에게 표현하는 것을 많이 힘들어하는 아이라 친한 친구도 없이 외롭게 학교에 다니는 조용한 아이"라며 2년 이상 언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제 딸 성향을 알고 있는 남학생 B군이 하굣길에 아무도 없던 엘리베이터 안에서 딸을 성추행했다"면서 "딸은 하교 후 집에 오자마자 제게 와서 'B군이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를 내려서 음모를 만졌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B군은 엘리베이터를 탄 후 자기 집 층수를 누르지 않고, 굳은 얼굴로 피해 아동을 위협했다. 이후 엉덩이를 만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모를 만졌으며, 외투를 벗기려는 시도와 함께 '방귀를 뀌어봐라'라고 성희롱 발언도 했다.

A씨는 "B군은 우리 아이가 사는 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그런 몹쓸 짓을 하고, 층에 다다르자 딸의 바지와 잠바 지퍼를 올려주더니 자신이 사는 층의 버튼을 누르고 유유히 내려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B군은 평상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저희 부부와 인사도 가볍게 하며 안부도 묻는 사이였다.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 어찌 보면 믿었던 같은 반 남학생이었다"면서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무서워 움직이지도 못했던 우리 아이가 느꼈을 공포와 충격을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고 토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곧바로 A씨는 B군에게 가서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가해 학생은 처음에 아니라고 거짓말했다. CCTV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하자, 그제야 살짝 만졌다고 둘러댔다"면서 "제 딸에게 사과할 테니 부모님과 학교에 알리지 말라고 하더라. 스스로도 본인이 한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가해 학생 부모와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후 가해 학생과 그의 부모는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한 뒤, 이사든 전학이든 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성범죄로 신고돼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는 사실과 CCTV가 녹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가해 학생 측은 "손을 넣은 적이 없다"며 발뺌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가해 학생 부모는 A씨가 그를 추궁한 것에 대해 아동학대라며 학교폭력위원회를 신청하고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도 학교는 가해 학생에게 3일 출석 정지를 내렸을 뿐 다른 법적 조치는 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 "제 딸이 학교나 상담 센터에서 치료 받는 것이 학교가 해줄 수 있는 전부라는 말만 반복했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였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A씨는 "현재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반에서 생활하고, 가해 학생은 반장을 맡아 많은 친구와 재밌게 생활하고 있더라"라며 "불안에 떨고 있는 제 딸을 위해 도와달라. 부디 강제 전학으로 2차 피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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