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별다른 방어 못한 채 사망"
서울법원종합청사 / 사진 = 연합뉴스
부인에게 불륜 관계를 고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권성수·박정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B(44)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A씨는 손님으로 온 유뷰남 B씨와 처음 만난 뒤 불륜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너를 만나기 전부터 이혼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여전히 잦은 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A씨는 B씨와 술을 마신 뒤 B씨의 휴대폰으로 그의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내연 관계를 폭로했습니다. A씨는 통화를 통해 B씨에게도 사실을 고백하도록 했고, B씨가 거절하자 집에 있던 흉기로 B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먼저 공격을 당해 상해를 입었고, B씨를 찌른 것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했다"며 "피해자는 별다른 방어나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