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 모텔업주 A씨 장애인복지법 위반·횡령 혐의
연금 등 금품도 빼앗아…배우자 등 불구속 송치
충북 보은군 속리산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50대 지적장애인 남성을 학대하고 금품을 빼앗은 모텔 업주 일가족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모텔 업주 50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배우자, 자녀 등 일가족도 장애인복지법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장기 투숙 중인 지적장애인 B(50)씨를 지속 학대하고 장애인 연금, 기초 생계급여 등 수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에 대한 조사를 위해 삭제된 모텔의 폐쇄회로(CC) TV 영상 두 달 치를 복원한 경찰은 A씨의 폭행 사실을 포착했다.
A씨는 B씨에게 일을 시키고도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B씨는 지난 7월 말 법주사에서 열린 미디어 아트쇼 '빛의 향연'을 보러 간다며 장기 투숙하던 A씨의 모텔을 나선 뒤 실종됐다.
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예약자만 관람할 수 있어 B씨는 입장하지 못했다.
A씨는 B씨가 모텔로 돌아오지 않자 지난 8월 4일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8월19일 오전 11시 10분께 속리산 여적암과 묘봉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법주사에서 약 800m 떨어진 곳이다.
B씨는 숨지기 전 병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