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훈육동기 참작해 의붓아빠에 집행유예 선고
딸 자해 이유로 "학교생활 스트레스" 진술
10대 딸의 자해 상처를 보고 격분해 알몸으로 쫓아낸 의붓아빠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부(판사 신정민)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아빠(이하 A씨)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 1일 오후께 10대 딸의 손목에서 자해 흉터를 발견하고 자제심을 잃고 딸에게 "옷을 모두 벗고 나가라"며 화를 냈다. 이 일로 딸은 알몸으로 집 밖을 나가 일주일가량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 딸이 집에 돌아오자 "너 같은 건 필요 없다"며 재차 쫓아냈다. 딸이 다시금 집에 오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는 벌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보호기관에 따르면 딸은 자해 이유로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제심을 잃은 이유가 아동의 자해여서 훈육의 동기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을 받을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