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입장 개진 요구했으나 답변 없어"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품위유지의무 위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2021.6.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징계를 요구하는 변호사 단체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 개시 신청을 하기로 결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지난달 22일 조사위원회를 개최해 한반도인권과 변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가 낸 진정을 논의한 뒤 변협에 이 전 차관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하기로 결의했다.
한변이 공개한 결정서에 따르면 서울변회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이 전 차관)는 취중이라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었던 사실을 어렴풋이 기억할 뿐 다른 내용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피조사자가 진술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다고 변소하며 서울중앙지검의 재조사 종결 이후로 진정사건 조사를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제기 사실 보도 이후 피조사자에게 공소제기에 대한 입장을 개진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요구한 시한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며 "유죄의 확정 판결이 선고된 것은 아니나 피조사자가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징계개시 신청을 의결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변협에 해당 변호사의 징계 개시 신청을 해야 한다.
앞서 한변은 지난해 12월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으로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을 서울변회에 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고, 이틀 뒤 택시기사와 합의한 뒤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차관은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