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학교폭력, 졸업할 때 ‘학생부 삭제’ 못한다

by 민들레 posted Dec 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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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폭력으로부터 안전학 학교 방안’ 발표
사회봉사 이상 처분 받아도 졸업 시 삭제 가능
전학조치 해당 ‘심각한 학폭’ 삭제 대상서 제외

 

2021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 발표 기자회견이 열린 지난 4월 20일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 앞에서 문용린(왼쪽 다섯번째) 푸른나무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방관의 탈을 벗어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앞으로는 전학 처분에 해당하는 심각한 학교폭력의 경우 졸업할 때 학생부에서 이를 삭제하지 못하게 된다.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조치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의 골자는 심각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학교폭력 가해자에겐 경·중에 따라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 처분이 내려진다. 사안이 경미하고 △2주 미만의 신체·정신적 피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지속적 사안이 아닌 경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학교장에게 종결권한을 주고 있다. 이는 교육지원청 산하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하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가해 학생은 ‘학생부 미기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피해학생 부모에 여기에 동의하지 않거나 사안이 가볍지 않은 경우 학폭위 심의 이후 가해학생은 1~9호 처분을 받게 된다. 교내봉사(3호) 이하의 가벼운 처분일 땐 졸업과 동시에 학생부 기재 내용이 삭제되지만, 4호(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은 졸업 후 2년간 기록을 유지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4호 이상의 처분일 때도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나 피해학생과의 관계개선 노력 등을 보고 졸업 시 심의를 거쳐 이를 삭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에서 8호(전학) 이상에 해당하는 심각한 학교폭력에 대해선 졸업 시 학생부 기록을 삭제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가해자에 대한 엄정 조치를 요구하는 여론을 수용,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심각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라며 “이에 따라 전학 조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에 대해선 졸업 시 학생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8호 처분을 제외한 4호 이상의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졸업 시 학생부 삭제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결정토록 하겠다는 것. 예컨대 담임교사의 관찰보고서 등으로 가해학생의 노력 정도를 심의하는 방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졸업 후 학생부 삭제를 심의하는 전담기구에서 활용할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