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안 했네?'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살인 혐의' 무죄

by 민들레 posted Dec 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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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오픈카를 몰다가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제주에서 오픈카를 몰다가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 지난 15일 오전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4·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직접증거가 부족하다"며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복 등 큰 사고가 발생하면 피고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데 그러한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는 부족해보인다"면서 "검찰이 주장한 이 사건 범행 방식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도로에는 가로등에 없었으며 술에 취해 인지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상태를 감안하면 현장에서 바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피고인은 사고 후 주변 사람들에게 119를 불러달라며 여러 차례 소리친 사실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비춰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만한 우월한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이 사건은 그렇게 보기 힘들다"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죄에서 (살인죄가) 합리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초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넘긴 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공소장변경을 통해 살인 혐의로 변경해 형사소송법 '불고불리 원칙'상 판단할 수 없었다"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그 동안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으로 인해) 언론과 인터넷에는 해당 사건이 보도되고 피고인은 그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여자친구와 유족들에게 죄송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지난 6월 진행된 1차 공판에서 "피고인은 오픈카의 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던 피해자가 급가속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차량 밖으로 튕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량을 시속 114.8㎞까지 가속했다"며 "차량을 도로 우측 인도 쪽으로 돌진함으로써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했다.

연인 관계로 지내오던 피해자에게 여러 번 헤어질 것을 요구한 A씨가 사고 당일 자신을 무시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결국 갑작스런 살인을 계획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A씨는 강하게 부인해 왔다. A씨는 1차 공판에 출석해 "술을 마시면서 기억을 잃었고 운전한 기억도 없다"고 말했다.

사고는 2019년 11월10일 오전 1시쯤 발생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사고 직전 피해자에게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한 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인근 도로에서 렌트 차량인 머스탱 컨버터블을 몰아 연석과 돌담, 2차로에 주차된 경운기를 차례로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그 충격으로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던 피해자 B씨는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갔고 머리를 크게 다친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약 10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있다가 결국 숨졌다. 이후 피해자 유족은 경찰에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사건을 음주교통사고로 정리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들이 지난 1월 살인미수 고발장을 제출하자 고발인 조사를 거친 후 국과수 교통사고 감정서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서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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