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부터 16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그간 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었지만, 다음 달 2일까지는 전국에서 동일하게 4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됩니다.
성탄절, 송년회와 신년회 등 연말연시 기념일을 줄줄이 앞두고 모임과 이동량이 늘고 겨울철을 맞아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점을 고려해 모임 인원 기준을 줄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졌던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은 다시 오후 9시까지, 학원과 영화관,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게 됩니다.
학원 중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청소년 입시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제외되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직업교육학원은 포함됩니다.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도 줄어듭니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때는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만 입장할 수 있으며,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때도 좌석의 70%까지만 채울 수 있습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 개최도 당분간 어렵습니다. 기존에 미접종자가 포함될 때는 99명까지, 접종 완료자만으로는 499명까지 모일 수 있던 행사 인원 기준이 미접종자 포함 49명, 접종완료자만으로는 299명까지로 줄어듭니다.
결혼식 하객도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으며, 돌잔치나 장례식 역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49명, 접종완료자 등만 참여할 경우 2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