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몸에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벗은 뒤 처음 본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1일 3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서 처음 본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음날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성범죄 전과자이자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A씨는 인천에서 전자발찌를 벗은 뒤 서울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전자발찌를 벗을 당시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고, A씨를 감독하는 법무부도 경찰 통보 전까지 이같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특별사법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전자발찌를 벗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자발찌 빼고 성폭행 시도한 30대 남성 구속.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