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도쿄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 신재환(23·제천시청)에게 운전자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21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 상태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신씨에게 폭행 혐의가 아닌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신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께 대전 유성구의 도시철도역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 목적지를 묻는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를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9일 신씨를 소환해 조사를 마쳤고, 신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신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체조협회는 사건 발생 2일 뒤인 지난 17일 신씨에 대한 ‘대한체육회 체육상 수상자’ 추천을 취소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