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7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정비 점검 도중 숨진 고 김용균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고(故) 김용균씨(당시 24세)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하청 업체 전 사장에게 징역 2년∼1년6월이 구형됐다.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김씨가 숨진 지 3년여, 검찰이 지난해 8월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지 16개월여 만이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한 나머지 서부발전 관계자 7명에게 금고 6월∼징역 2년,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5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두 법인에게도 검찰은 각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대부분 '피해자가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일 시킨 적 없다'는 등 사고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나도록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반성과 책임이 없는 사회에서 산업재해 근절과 안전한 근로 환경은 있을 수 없는 만큼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어머니 김미숙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용균이는 안전 교육이나 제대로 된 장비조차 없는 상태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처참하게 숨져갔는데도 업체는 사고 책임까지 뒤집어씌워 두 번 죽였다"며 "이번 재판이 아들 죽음의 진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마음이 아프고 유가족에게도 죄송하다"면서도 "사고 이후 작업환경을 많이 개선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하청 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김씨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전 사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내년 2월 10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