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15년 구형, 전자발찌 부착도 청구
초·중 남학생 70여 명을 성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찬욱. © News1 김기태 기자
초·중 남학생들만 노려 총 70명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에 대한 1심 선고가 23일 예정되며 형량을 두고 관심이 모아진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이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상습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직전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10년의 보호관찰,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상적 성착취물 등을 제작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고 음란한 행위를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용기를 내 법정에 선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공포는 짐작하기 어렵고 관대한 처분으로는 피고인을 교정할 수 없다"며 "아동·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당시 공판에서 최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피해자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헷갈려 하는 것 같다"며 "제가 잘못한 부분은 반성하고 처벌받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직접한 행동이 아닌 것은 판사가 판단해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총 30개의 SNS계정을 이용, 여성 아동 등을 사칭해 총 70명의 남성 아이들에게 알몸 사진을 교환하자고 속여 성착취 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16세 미만 피해아동 2명을 실제로 만나 5회 유사강간하고, 다른 1명을 3회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