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은석(38)이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한 캐스팅 디렉터를 상대로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9일 “박은석이 작성한 A씨에 대한 글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비방의 목적보다는 직접 겪었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연극 배우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2일 박은석 소속사 후너스엔터테인먼트는 “박은석이 A씨를 상대로 승소한 게 맞다”고 밝혔다.
A씨는 “박은석이 2017년 7월 연극배우 및 스태프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A씨가 캐스팅 디렉터라고 주장하며 공연장 밖에서 배우들에게 접근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글을 올렸다”며 “해당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박은석과 같은 대학 출신 선배이자 캐스팅 디렉터라고 알려진 A씨는 박은석의 이러한 행동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됐으며,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고있다며 박은석을 상대로 위자료 500만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4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조명되기도 했다. 박은석은 해당 방송분에 출연해 “내가 조용히 넘기면 향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