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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31)가 귀금속 대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안홍준 판사)은 지난 2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소재의 귀금속업체 사장 A씨가 래퍼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미납 대금 4120여만 원(3만4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도끼가 지난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20만6000달러(약 2억40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3만4740달러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2019년 10월 도끼의 전 소속사인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7월 법원은 "소속사가 개인의 채무을 지는 것은 맞지 않다"며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후 A씨는 2020년 9월 도끼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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