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전속계약 소속사 라씨엘로 대표 A씨 법원에 소장 제출박유천 이중계약 의혹에 A씨와 갈등 지속
A씨 “박씨, 계약기간내 개별 활동 피해 청구”
박유천母, 소속사 최대주주 임시주총 계획
A씨 “내가 만든 회사…박유천, 날 해임하려 해”
박유천뉴스1
마약 투약과 은퇴 번복 등의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오랜 기간 함께해 온 매니저로부터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매니저는 계약기간 동안 개별적으로 박유천이 활동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법원의 연예활동 금지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해 계약기간 동안의 피해 보상비를 청구했다.
23일 법조계와 가요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박유천과 전속계약을 맺었던 소속사 리씨엘로 대표 A씨는 박유천을 상대로 6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최근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A씨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유천에 대한 방송 출연 및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는데도 계속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당초 박유천과의 계약은 2026년까지로 돼 있다. 계약 기한에 따라 실질적으로 받아야 하는 피해 보상비를 책정해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리씨엘로의 임시 주주총회를 여는 과정을 둘러싸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수 박유천씨가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4.10 박지환기자 [email protected]
최근 박유천측은 임시 주총을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A씨는 자신을 대표직에서 해임하기 위한 절차로 보고 있다. 박유천의 어머니가 현재 리씨엘로 최대 주주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회사의 모든 운영, 설립 등과 관련해 내가 관여했고 맡아왔다”면서 “임시 주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심리는 이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박유천이 JYJ 활동을 하던 당시부터 함께해 온 매니저 출신이다.
A씨는 회사를 설립한 뒤 박유천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을 지원해왔으나 정산 문제와 이중계약 의혹 등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법원이 박유천의 매니지먼트 활동을 리씨엘로에서 위탁받은 회사가 그를 상대로 낸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국내에서의 독자적 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1일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 출연한 가수 박유천. 방송분 캡처
법원 “박유천, 방송·연예활동 해선 안돼”
소속사 “전속 계약 어기고 제3자 접촉”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법은 박유천의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예스페라가 그를 상대로 낸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박유천은 예스페라 이외 제삼자를 위한 음반·영상의 제작, 홍보, 선전, 캐릭터 사업, 출연 업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박유천의 소속사인 리씨엘로는 박유천의 동의 아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예스페라에 위임했다. 그런데 박유천이 이러한 계약을 위반하고 제3의 인물과 접촉해 활동을 도모했다는 것이 예스페라측의 주장이다.
박유천은 마약 투약 혐의로 2019년 7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국내·외에서 음반 발매와 공연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유천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인플루언서인 황하나씨와 과거 연인 사이로 2017년 4월 황씨와 같은 해 9월 결혼을 약속했다고 알렸지만, 이듬해 결별했다. 박유천은 마약 투약 의혹 당시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박유천의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되기도 했다.
구치소 나오며 눈물 흘리는 박유천 -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던 중 눈물을 닦고 있다. 2019.7.2 연합뉴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2019.04.26 연합뉴스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