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사 공정성 의심…국민 신뢰 실추”
인플루언서 황하나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경찰의 의견만 믿고 혐의 없음 처분한 검사가 감봉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신종오)는 A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황씨는 강남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2017년 경찰에 입건된 뒤 수사기관의 조사도 없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2019년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황씨 사건을 담당한 A 검사는 재수사 필요성이 있는데도 경찰의 불기소 의견대로 혐의없음 처분했다는 이유로 2019년 뒤늦게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에 A 검사는 “불기소 처분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 검사는 재판에서 황씨에게 마약을 건넨 판매상은 이미 1년 7개월 전 검찰에 구속 송치된 뒤 판결이 선고돼 상당한 시간이 지나 물증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이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마약 판매상이나 황씨를 비롯한 피의자들을 충실하게 보완 수사했더라면 혐의를 입증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는 또 “언론에 추측성 기사가 보도된 것만으로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원고가 불기소 처분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했고, 그로 인해 원고 본인은 물론 검찰 전체를 향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A 검사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한편 황씨는 봐주기 수사 논란 후 재수사 끝에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