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의붓딸 강간 살해범 '사이코패스' 판정

by 민들레 posted Dec 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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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범 위험성 높음에도 약물치료 기각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받은 20대 계부가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29)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에서 총점 26점을 받았다.

이 검사는 40점 만점으로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연쇄살인범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유영철이 38점, 강호순이 27점 등을 받은 바 있다.

치료감호소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반사회적 성향으로 인한 정신성적 습벽 이상이 추정됐다.
 

또 양씨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는 총점 18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KORAS-G)는 총점 19점으로 성범죄와 재범 위험성 모두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조사결과 양씨는 길을 지나던 여성은 물론, 자신의 장모에게도 성관계를 하자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같은 검사결과에도 재판부는 성도착증 증세가 현재 나타나지 않고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하다는 이유로 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외에 별도의 치료명령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양씨는 지난 6월 중순께 생후 20개월된 딸 A양을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에 보름이 넘도록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발견 당시 숨진 아동은 부패가 진행 중이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하자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형량은 물론,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도 다시 다툴 예정이다.

이 사건 항소심은 대전고법에서 맡게 된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