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이나 렌터카로 택시영업을 하는 이른바 ‘콜뛰기’ 일당과 자가용 화물차로 운송 영업을 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기도에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 콜택시 영업운전사 중에는 강도·절도 등 강력범죄 전과자는 물론 무면허 운전자도 있었다.
2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직원들이 여객 및 화물 자동차 불법유상운송 행위 수사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27일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콜뛰기 업주·운전기사 28명과 불법화물 운송 차주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불법 운송 영업을 조사한 결과다. 특사경은 이들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는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택시 회사처럼 기사 고용, 수사 피하려 단골 중심 영업
콜뛰기는 개인 차량이나 렌터카 등으로 불법 운송 영업을 하는 것이다. 유흥가 등 택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요금은 일반 택시 비용과 같거나 500원~1000원 정도 싸다고 한다.
경기도 광주시에선 기사 등을 고용해 사납금을 받는 등 택시업체처럼 조직적으로 콜뛰기 영업을 한 이들이 적발됐다. A씨는 기사 18명을 모집한 뒤 대리운전 업체로 위장해 4~5년간 콜뛰기 영업을 했다. 노래방이나 술집·식당 등에 명함이나 달력 등 홍보물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면서 연락한 손님들에게 택시 영업을 알선했다. A씨는 기사 1명에게 하루 평균 1만8000원의 사납금을 받아 800만원을 챙기는 등 콜뛰기 영업으로 7500만원을 벌었다고 한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골손님 1000명의 연락처를 저장해, 모르는 전화번호는 받지 않는 등 치밀하게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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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등 콜뛰기 기사 9명은 지난해 불법 운송 영업으로 특사경에 적발돼 올해 8월 벌금형 등 처벌을 받았는데도 똑같은 상호와 콜 번호를 이용해 영업행위를 하다 4개월 만에 재적발됐다. 이들은 22차례나 동종 범죄로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력 범죄 전과자가 기사, 평택선 지명수배자가 활동
콜뛰기 운전기사 중에는 범죄 전력이 있는 이들이 포함됐다. 적발된 운전사 28명의 범죄 이력을 살펴본 결과, 강도·절도 11건, 폭행·폭력 15건, 음주·무면허 운전 24건 등의 범죄 전과가 파악됐다.
평택시에서 콜뛰기 영업으로 적발된 C씨는 강도·절도·폭력·사기 등 16건의 범죄 이력이 확인됐다. C씨는 지난 7월 7000만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중이었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콜뛰기 기사 구인광고를 보고 차량을 빌려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여객 및 화물 자동차 불법유상운송 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해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한 차주 2명도 적발됐다. 화물 운송은 허가 번호판을 취득해야 하지만 이들은 화성시 일대에서 건당 900원의 수수료를 받으며 하루 평균 150~200건의 불법 택배 운송을 했다. 이들이 얻은 이익은 1억1700만원, 2000만원에 이른다.
김영수 특사경 단장은 “콜뛰기 기사들은 택시 기사처럼 운행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할 수 없어 피해를 고스란히 승객이 책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불법 콜뛰기 근절을 위해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