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80대 여성 환자가 단골로 다니던 안과에서 의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가족들이 항의하자 의사는 “나이가 많아 기분이 안 나쁠 줄 알았다”는 취지의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다.
29일 KBS 보도에 따르면 8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한 안과 의사 B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당시 B씨가 “단골이니까 서비스를 해주겠다”며 A씨의 어깨를 주무르던 중 갑자기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그간 A씨는 충격을 받아 잠을 이루지 못해 수면제를 복용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발생 두 달 뒤에야 가족들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놨고, 가족들은 지난 7월 병원에 항의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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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B씨는 “기억이 난다. 제가 그렇게 한 건 틀림없다”고 인정하면서도 “특별히 추행을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그렇게 기분 안 나쁘게 (생각하실 줄 알았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내 의도와 달리 그렇게 됐다”며 “당시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봤다. 그게 사과의 뜻이 담긴 게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A씨는 “스트레스를 받고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서 못 살겠다”며 경찰 고소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A씨의 가족들 역시 조사 과정에서 “A씨의 건강이 악화될까봐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65세 이상 노인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강간·강제추행 등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중 폭행만 가중처벌 대상이었으나 성범죄에 관해서도 가중하는 조항을 둔 것이다. 현행 형법에서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됐으나, 개정안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강간죄를 저질렀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