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에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때리고 협박한 남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가운데, 2심에서는 더 높은 형량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원주시 자택에서 아내 B(24)씨가 이혼을 요구해 다투던 중 B씨의 턱과 뺨을 때렸다. B씨는 A씨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다.
B씨가 “그냥 이혼해주면 안 되냐?”고 마하자, A씨는 흉기를 들이대며 “한 명은 피를 봐야겠다. 내가 차라리 죽겠다”고 협박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비록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으나 자해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직접 위협하지는 않았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그러나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