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턴 종이컵 사용도 금지
6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스타벅스에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컵 대신 다회용컵(리유저블컵)이 놓여있다.(위) ‘일회용컵 없는 에코 매장’에서는 1000원 환급금을 내야 이 컵에 음료를 담아 테이크아웃할 수 있다. 한 바리스타가 다회용컵에 커피를 제조하고 있다. 2021.11.6/뉴스1 © 뉴스1
4월 1일부터 카페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다시 금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후 방역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일회용품 사용을 다시 제한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5일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을 개정해 6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카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은 2018년 8월부터 제한됐다. 하지만 2020년 초 코로나19 발생 후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식품접객업종 내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일반 식당에서는 다회용 수저와 그릇을 계속 사용하는 것과 달리 카페에선 일회용 컵을 쓰도록 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규제 대상이 확대된다. 식당과 카페 등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3000m² 이상 대규모 매장과 165m² 이상 슈퍼마켓에서만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 매장과 제과점에서도 쓸 수 없다. 대규모 매장의 우산 비닐과 체육시설의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2020년 전국 공공선별장의 플라스틱류 처리량이 전년 대비 19% 늘었다”며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후 급격히 늘어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