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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서 연인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檢 “중대한 범죄…죄질도 불량” 징역 10년 구형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말다툼하던 중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가 6일 나온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15일 오전 10시 52분쯤 서울서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A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는 이날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범행 발생 경위나 피고인의 행동에 비춰보면 중대한 범죄일 뿐 아니라 죄질도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숨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유족 측이 처벌을 원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후진술에서 이씨 측은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몇 차례 폭행 전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했다”며 “피해자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생각은 없었고, 우발적으로 발생했다.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상구조요원으로서 피해자가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는지 충분히 알만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 자리에서 솔직히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당시 응급구조사와 의사에게 제대로 설명만 했다면 피해자를 살릴 기회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연인 관계였던 고(故) 황예진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인턴십과 스터디 등 취업하는 과정에서 황씨를 만나 약 7개월 정도 교제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이후 이씨는 119에 ‘(황씨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것 같다’는 취지의 거짓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의식을 잃은 황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3주 동안 혼수상태로 지내다 지난해 8월 17일 결국 사망했다.

수시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황씨를 세게 밀어 몸과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게 했다. 황씨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몸 위로 올라타 폭행을 이어가고 오피스텔 1층과 8층 등을 오가며 황씨를 끌고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황씨가 의식을 잃었을 때 주거지로 들어가 황씨의 휴대전화를 만진 것으로도 파악됐다.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마포경찰서는 애초 이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씨의 가족과 직장 내 유대관계가 뚜렷해 도주할 가능성이 낮고, 수사가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이씨에 대한 혐의를 상해치사로 바꿔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결국, 이씨는 지난해 10월 6일 구속상태로 기소됐다.

한편 황씨의 가족은 지난해 8월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딸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약 53만명이 동의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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