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자신의 할머니를 학대했다는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북 김천에 있는 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80대 노인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제(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할머니께서 주간보호센터에서 집단폭행을 당하셨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이 글에서 80대에 치매 4급, 체중 42kg 정도인 할머니가 센터 원장과 요양보호사 등 3명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29일 센터로부터 할머니가 시설 직원들에게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센터를 방문했을 때 할머니는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족은 뺨을 맞았다는 직원에 사과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와 외투를 벗겨드리는 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는 "얼굴과 팔에 멍이 가득했다"며 "CT(컴퓨터단층촬영)와 엑스레이(x-ray) 검사 후 우측 갈비뼈 3개가 골절된 것을 확인했다. 병원에서 입원을 제안했지만 경찰 소환 조사 등을 고려해 파출소 신고만 했다"고 전했습니다.
신고 이튿날 경찰로부터 폭행 혐의가 담긴 폐쇄회로(CC)TV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뺨을 맞았다는 직원의 진술과는 전혀 다르게 영상 속 할머니는 원장을 포함한 직원 3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계셨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수차례 할머니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할머니를 깔고 앉아 제압한 상태에서 할머니를 발로 차고 지속해서 손찌검했다"며 "마스크로 할머니의 눈을 가리고, 원장은 담요로 얼굴을 덮어버린 채 한참 동안 무릎으로 머리를 누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손찌검은 계속되었고 한참이 지난 후 손에 피가 묻어나자 때리는 것을 그만두고 이모에게 연락한 원장은 오히려 할머니가 난동을 피우고 있다고 알렸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작성자가 피해 사진과 함께 공개한 의료기관 진단서에 따르면 할머니는 다발성 늑골골절과 흉부 타박상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노인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이번 사건의 가해자 또한 엄벌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분노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관련자 엄벌이 필요하다", "할머니 건강을 회복하길 바란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을 학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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