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40분 가량 18차례 전화 걸고 욕설
징역 6개월 확정···술취해 빵집서 난동도
2019년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배달 음식점 주인이 자신의 주문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수차례 전화를 걸어 욕을 하는 등 가게 영업을 방해한 단역배우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단역배우 A(5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27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한 떡볶이 가게에 음식을 주문했다. 이후 가게 주인이 자신의 주문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A씨는 오후 11시쯤부터 1시간 40분 가량에 걸쳐 모두 18차례 전화를 걸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미친 XX” “죽여버리겠다” “네 부모를 죽이겠다”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가게 주인은 A씨의 전화를 받느라 다른 주문 전화를 못받고 음식 조리도 못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같은 해 12월에도 강서구의 한 빵집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인근 빵집에 갔다가 점원이 ‘결제를 도와드렸습니다’라고 하자 ‘네가 뭘 도와줬는데’라며 소리를 지르고 계산대에 놓여 있던 빵을 손으로 쳐 직원이 맞게 하는 등 약 17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2019년에는 업무방해죄로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1심은 A씨에게 “동종 범행을 저질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춰보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형을 선고해 법의 엄중함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1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실형을 확정했다.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