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원장은 상간녀' 전단 붙인 여성, CCTV 다 피하고 지문도 안남겼다

by 민들레 posted Jan 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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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사용, CCTV가 없는 버스 정류장에서만 하차

 

 

 

서울 영등포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한 원장이 자신을 '더러운 상간녀'라고 적은 근거 없는 전단지가 유포돼 수개월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전단지 유포 모습을 포착한 CCTV 영상을 분석하며 수사 중이지만 아직 유포자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전단을 붙인 여성은 대중교통만을 이용하며 CCTV가 없는 버스 정류장만을 골라 하차하는 등 치밀하게 움직인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해 10월께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는 이 지역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남숙 원장의 이름·사진·사회관계망(SNS) 주소·전화번호가 적힌 전단이 붙기 시작했다. 전단에는 '더러운 상간녀. 메이크업 천재 웃기네. 유부남만 전문적으로 꼬시는 천재겠지. 불륜을 했으면 이런 개망신은 당해야지'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이같은 전단은 원씨 매장은 물론 원씨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도 붙여졌고, 원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포자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전부 가렸고, 장갑을 껴 지문을 남기지 않았다. 원씨는 "사실 무근의 전단이 유포돼 수개월 간 끔찍하게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경찰이 CCTV를 계속 분석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등 고생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빨리 유포자 신원을 특정해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인 영등포경찰서는 이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로 보고 전단지 유포범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분석 중이지만, 아직 범인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인근 CCTV 수십여대를 분석했지만 유포자의 행적은 모두 중간에 끊겼다. 유포자는 자가용 없이 현금으로만 버스를 이용했으며 CCTV가 없는 버스 정류장에서만 하차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CCTV가 없는 곳을 아는 등 인근 지리를 아주 잘 아는 사람으로 보인다"면서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듯 지문이나 대중교통 이용 내역을 남기지 않고 계획적으로 움직였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CCTV들도 분석해 신원을 특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원씨가 가족들과 상의 끝에 방송사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지난 8일 MBC '실화탐사대'는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전단을 붙인 가해 여성의 모습도 공개했다.

원씨의 남편은 "저희가 볼 때는 미용실 자리에 누군가 꼭 들어오고 싶은데 그냥 내보내자니 권리금을 부담해야 할 비용이 커지니까 자의적으로 나가게끔 만들려고 비방하는 것 같다"며 "더 이상 비겁하게 뒤에 숨어서 전단지를 붙이지 말고 당당하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인 형법 309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과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