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동희가 학교 폭력 피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특히 김동희는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김동희 학폭 피해자 A씨 법률대리인 유한성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동희가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결정했다.
한 매체가 공개한 불기소 결정 통지서에 따르면 고소인(김동희) 측은 “초등학교 5학년 때 피의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의자가 적시한 것과 같이 가위나 커터칼을 든 적은 없고 그러한 시늉도 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가슴 부위를 민 정도의 폭행임에도 피의자가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당시 김동희의 폭행 사실로 인해 교감으로부터 초등학교 대표로 사과를 받았다”, “김동희와 그의 엄마가 집으로 찾아와 사과했다”며 당시 교감의 녹취록과 김동희가 A씨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다수의 진술 등을 증거로 냈다.
검찰 측은 A씨가 김동희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점, 당시 교감도 김동희의 폭행사건을 기억하는 점, 목격자들의 진술이 A씨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동희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으로 A씨의 명예훼손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김동희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두우는 지난달 28일 학폭 사건이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됐다고 알렸다. A씨는 명예훼손에 관한 무혐의라고 밝히지 않아 ‘학폭 무혐의’로 잘못 알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한 매체에 “(김동희가) 학폭 의혹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했으면 좋겠다”며 “직접 찾아오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는다. 김동희의 기사나 작품만 봐도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