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진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집합제한 조치를 어기고 영업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다가 적발된 배우 최진혁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최씨를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업소에 있었던 손님과 접객원 등 51명 중 47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집합제한 조치를 어기고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유흥주점은 서울 지역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돼 영업이 전면 금지됐지만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4명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했다.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