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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역 앞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PCR 검사에 사용할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앞으로는 보건소나 선별진료소·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동네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PCR(유전자 증폭) 검사가 아니라 이른바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한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된다. 기준에 따라서는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 지금은 누구나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조만간 고령자 등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정부는 14일 정부가 14일 오미크론(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한 의료·방역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에 변화를 예고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PCR 검사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더욱 집중하겠다”며 “검사는 동네 병·의원의 역할을 확대해 신속항원검사도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새 진단검사 체계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7000명에 달하거나, 국내 확진자 중 오미크론 검출률이 50% 이상이 됐을 때부터 가동된다.

진단검사 체계 변화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검사자 폭증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는 경우 모든 감염원 발견, PCR 검사 기반 진단, 격리기반 대응체계 등 기존의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PCR 검사는 하루 75만건이 가능하다. 정부는 85만건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보충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5만건으로 하루 확진자가 1만명 발생하는 상황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1~2주 내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화되면 확진자가 2~3일마다 2배로 늘고, 3월 들어 하루 확진자가 2만명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다. PCR 검사 85만건도 역부족인 상황에 이를 수 있다. PCR 검사 대상자에 우선순위를 만들고, 신속항원검사로 PCR 검사를 보완·대체한다는 대책이 나온 배경이다.

정부는 현재 PCR 검사 우선순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지정 의료기관 소견상 호흡기 증상이 있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 등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경향신문 자료사진


우선순위에서 밀렸지만 진단검사를 받고 싶은 사람은 민간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신속항원검사는 응급실이나 의료 취약지역 내 병·의원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신속항원검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하기로 하고, 건강보험 적용 등 제반사항에 대해 검토 중이다.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는 검사 대상자가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다.

병·의원에서 받은 신속항원검사 결과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자가검사 결과엔 방역패스 적용이 안 된다. 의료인 검사에 한정해 신속항원검사 정확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기관·시설에서 시행했던 선제검사 개념도 다소 바뀐다. 앞으로는 ‘감염 시 중증화·사망위험이 높은 감염취약시설’ 중심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새 진단검사 체계가 가동된 이후라도 정부는 PCR 검사 역량이 허락하면, 검사를 원하는 시민은 가급적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은 “기본적으로는 역량이 되는 한 PCR 검사를 최대한 시행하고, 검사 역량을 정말 초과할 때는 PCR 검사 우선순위에 집중하게 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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