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검사, 확진 7천명 넘으면 아무나 안 해준다 [달라진 거리두기 Q&A]

by 민들레 posted Jan 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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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께 오미크론 우세종 될듯
하루확진자 7000명 넘어서면
대유행 체계로…효율성에 초점
자가격리 10일 → 7일로 줄이고
PCR검사는 고위험 고령자에만


◆ 거리두기 연장 ◆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4명에서 6명으로 바뀐 것은 지난 한 달간 이어진 거리두기에 대한 부담과 최근 방역지표 호전세 등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사적모임 인원 제한 외에 모든 조치는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이에 더해 설 연휴 기간을 전후해 특별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또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방역체계를 개편한다.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력이 2~3배 높은 오미크론이 우세종화할 것에 대비한 방역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14일 질병관리청 수리 모형에 따르면 오는 21일께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점유율이 50%를 넘어서면서 우세종으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된다.

확진자 5000명 발생 이전에는 오미크론 대비를 위한 '대비 단계', 확진자 7000명 발생 시에는 '대응 단계'에 돌입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향후 바뀌게 될 방역 조치를 종합해 Q&A 형식으로 풀어봤다.

―거리두기 방침은 어떻게 바뀌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완화된다. 그 외에 미접종자 혼밥이나 영업시간 규정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적용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 동안이다.

―설 연휴 귀성길에서 주의 사항은.

▷철도 승차권은 창가 쪽 좌석만 판매한다. 모든 승차권 예매는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탑승 전에는 발열체크를 하고,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한다. 귀경길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취식은 불가능하다.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모든 음식류는 포장만 가능하고 실내 취식은 금지된다.

―설 연휴 동안 요양시설·요양병원에서 접촉 면회가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사전 예약을 통한 비대면 면회만 가능하다. 해당 조치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적용된다.

―향후 방역 대책은 어떤 방향으로 변하나.

▷하루 확진자 5000명 발생까지는 오미크론 '대비 단계'로, 확진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한다. 확진자가 7000명이 넘는 즉시 '대응 단계'로 전환해 고위험군 환자 중심의 방역 체계로 전환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 체계는 어떻게 바뀌나.

▷'대비 단계'에서는 기존처럼 광범위하게 PCR 검사를 시행한다. 당분간 선별검사소에서 누구나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응 단계에 진입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PCR 검사를 진행한다. 유증상자, 고위험군, 65세 이상 고령자, 밀접접촉 등 역학적 관련이 있는 사람,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을 중심으로 PCR 검사를 한다. 물론 대응 단계에서도 역량이 되면 PCR 검사를 계속 시행할 것이다.

―PCR 우선순위가 아니면 어떻게 검사를 받나.

▷65세 이하 무증상자는 1차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로 코로나 확진 여부를 확인한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게 된다.

―신속항원검사 방역패스 인정되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면 방역패스로 인정한다. 단 의료기관에서 시행하지 않은 자가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는다. 방역패스로 인정 시 유효기간은 24시간이다.

―확진자 7000명이 나오면 격리 기간(확진자·밀접접촉자)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

▷재택치료·자가격리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확진자는 확진 후 7일 차에 격리 해제되며, 접촉자는 밀접접촉 후 6일 차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7일 차에 격리가 해제된다.

―역학조사에도 우선 순위 적용되나.

▷그렇다. 대비 단계일 때 오미크론 접촉자는 전수 조사하며, 먹는 치료제 투여 대상·고위험군은 우선 조사한다. 대응 단계에 이르면 가족, 직장, 동료, 60대 이상 등을 우선 조사 대상자로 삼는다.

―동네 병·의원 중심 진료는 언제 시작되나.

▷오미크론 대응 단계부터 본격 시행된다. 약 650개에 달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의원 등이 코로나19 1차 대응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집 근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가 이뤄진다. 유증상자는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지정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자 가운데 경증은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처방 후 재택치료를 한다.

―코로나19 치료제 투약은 어떻게 달라지나.

▷대응 단계 진입 시 기존에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투여됐던 렘데시비르가 경증 환자에게도 사용된다. 먹는 치료제 역시 60세 이상으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렉키로나는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적다는 보고가 있지만 델타 변이에 효과가 있는 만큼 계속 사용될 전망이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