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15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6차 명도집행이 진행되자 교인들이 집행인력과 대치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 성북구 재개발구역에서 500억원대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경찰과 법원의 강제철거를 6차례 무산시켰던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소송에서 결국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은 2008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시작으로 2017년 계획인가까지 받았지만 사랑제일교회 철거가 지연되면서 10년 넘게 첫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교회가 요구하는 보상액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책정한 82억원의 7배 가까운 563억원이다. 재개발조합이 지난해 교회를 상대로 자리를 비워달라고 소송을 냈고 2심까지 이겼지만, 교회는 법원이 제시한 157억원의 보상안도 거부하며 철거를 반대하는 상태다. 신도들은 총 6차례에 걸친 법원의 강제 명도집행에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거세게 저항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도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교회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결국 조합은 교회를 두고 나머지 땅만 개발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이 다시 허가를 받으려면 공사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조합은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91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가 지연지면서 대출 이자가 늘어나 680억원, 개발 면적이 줄어들어 230억원의 손실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합은 앞으로 땅값이 상승해 일반 분양가가 오르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교회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입은 손해도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조합은 교회를 상대로 철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추가 강제집행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계획대로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 교회는 앞서 받아갔던 보상금 85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수정된 재개발 계획은 오는 2월 총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