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일부터 지난해 1월?26일까지 8개월간 협박
"남편과 헤어져라", "설에는 시댁도 가지 마라" 등 만남 요구
유부녀인 직장동료를 상대로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8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상해, 재물손괴,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 2일부터 지난해 1월 26일까지 유부녀인 직장동료 B(28)씨에게 "당장 나를 만나 주지 않으면 남편이나 직장동료에게 나와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라며 8개월간 6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2019년 7월 B씨와 성관계를 맺은 것을 빌미로 지속적인 협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직장 인근 식당에서 B씨가 같은 부서 팀장 및 직원들과 회식을 하는 장면을 목격한 뒤 B씨에게 문자로 "지금 당장 식사 자리에서 나와서 나를 만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또 성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남편과 헤어져라", "설에는 시댁도 가지 마라"라며 자신과의 만남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직장동료에게 "B씨와 불륜관계이고 성관계를 했다"고 말해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또 "남편과 이혼하지 않으면 시댁에 쳐들어간다"며 B씨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손목을 비틀어 상해를 입혔으며, 이로 인해 B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오랜기간에 걸쳐 수차례 협박했고, 결국 자신들의 관계를 직장동료들에게 이야기해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