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동생 보는 앞에서…"살 빼야겠다"며 추행
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10대 여학생의 가슴을 만진 7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동시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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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9월 28일 오후 2시경 A씨는 대전 서구의 한 병원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 B양(14)을 발견하고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가 “살을 빼야겠다”며 B양의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엘리베이터엔 B양의 동생 C군(9)이 함께 있었는데도 A씨는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양이 남자인 줄 알았다”고 변명하며 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수치스런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B양을 추행했을 당시 여자인 것을 알 수 있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장소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과 사건을 무마할 목적으로 허락 없이 피해자 측을 직접 찾아간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