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망자도 장례식 가능…‘임종 직후→화장’ 안 해도 된다

by 민들레 posted Jan 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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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사례 등 주검 매개 전파 확인되지 않아
방대본 “27일부터…애도 보장되도록 지침 개정”

 

2020년 12월26일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앞에서 관이 운구되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 사망자도 ‘선 장례 후 화장’으로 장례 절차가 바뀐다. 정부는 코로나19 초기부터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선 화장 후 장례’ 방침을 적용해왔으나, 주검에 의한 전파 사례가 확인되지 않은 데 따른 조처다.

질병관리청은 21일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질병청은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27일부터 장례 이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전날 기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침은 ‘선 화장 후 장례’가 원칙이었지만 시신을 전날 시신을 통한 전파 우려가 없다고 밝히면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와 관련해 유족의 애도와 추모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고시와 지침 개정 중”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방대본은 주검을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된 사례는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당초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사망자의 체액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지침이 마련되었다”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코로나19 시신과의 접촉 시에 감염 가능성이 있어서 철저한 감염 예방조치를 권장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