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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으로 여행 간 한국인들을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조작하고 무마해주겠다며 금품 갈취를 시도하던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박정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6년 1월 26일 A씨 등은 필리핀 세부로 골프 관광을 나선 피해자 D씨 등 2명을 안내해 공모한 필리핀 여성 C씨 등과 합석한 것처럼 꾸며 술을 마시고 같은 호텔에 투숙하도록 유도했다.
이튿날 D씨 등과 어울린 C씨 등은 A씨의 지시에 따라 수사기관에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했고 D씨 등은 현지에서 체포돼 유치장에 갇혔다.
A씨 등은 경찰서를 찾아 D씨에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면 30년형이나 종신형을 받게 된다. 무사히 석방되려면 3억5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그들은 D씨에게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요구했다.
전화를 수상하게 여긴 가족들이 필리핀 한국 대사관에 신고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A씨 등은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유인해 중범죄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체포되게 한 뒤 거액을 갈취하려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양형부당을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피고인 2명에 대해서만 형을 일부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치안이 안정되지 않은 필리핀에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중범죄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체포되도록 하고,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 방법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도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