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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기각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인용
재판부 "유족 참담한 심정 안고 살아가야, 영원히 사회와 격리할 필요"
"사람 생명을 무언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돼"

 

 

 자신의 여자친구와 언니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25일 강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장래에도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도 함께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의 정신적 충격과 참담함, 분노, 그리움 등은 실제로 당하지 않은 일반인은 헤아릴 수 없어 평생 가슴에서 고통과 분노를 지우지 못한 채 갖고 살아야 한다”라며 “피고인 가족마저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지지를 보내지 않는 등 유족 측에 진심 어린 어떠한 사죄도 하지 않아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능과 신체가 성인이 돼버린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소년원과 교도소에 다녀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도덕이나 인성 형성이 미흡한 상태”라며 “향후 도덕이나 인성 형성에 대해 교화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동안 영구적으로 교화될 가능성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면 가석방돼 사회에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사형을 선고하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을 무언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이는 피고인의 생명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격이 지나치게 벌어져 있고 가석방 여부는 행정청이 결정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얘기하더라도 법적 효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매의 아버지는 선고 후 법정을 나와 “판결이 어처구니 없고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기 위해 버텨왔는데 터무니없다”며 “남은 가족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고 토로했다.

“어린 손자들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있겠나.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도 했다.

한편 A씨는 2020년 6월 충남 당진의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발생했고 B씨가 잠들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같은 아파트에 사는 B씨의 언니 집에 침입, 퇴근까지 기다렸다가 언니까지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퇴근한 언니가 씻고 나오자 살해하며 카드와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기도 했다.

이후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하고 훔친 카드로 현금을 인출, 사용했다.

특히 같은해 6월30일부터 다음 날까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 100만원 상당의 소액결제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해 5월28일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1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고 평소의 정신 상태를 가졌다고 판단했다.

또 타인에 대한 공감보다 ‘자기중심적표현’이 주를 이루며 반사회적 성격이 의심되고 범행을 저지른 뒤 피해자들의 금품을 훔쳐 사용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봤다.

A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언니를 살해한 이유가 범행이 들키는 것이 두렵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반사회적 성격과 성향의 소유자이며 부모는 한순간에 두 딸을 허망하게 잃어버렸고 피해자들은 삶의 기쁨과 행복을 다 빼앗겼다”며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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