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폭행해 처벌받고도 허위로 병원 비방 글 올린 40대 실형

by 민들레 posted Feb 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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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허위사실 올려 명예훼손 혐의 등
폭력·소란으로 벌금형 전력 있는데도 범행
1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입어"…징역 1년

 

 

치과 치료 불만에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 전력이 있는 40대가 이번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처벌을 받고도 다수의 허위사실이나 모욕적인 글을 올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지난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께 치과원장 C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거짓 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5월께 C씨가 원장으로 재직 중인 B치과 홈페이지에 C씨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치아 교정 치료를 받아오던 중 치료에 불만을 갖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터넷에 'B치과 원장은 성범죄자다', 'B치과에서 교정했는데 부작용에 시달린다'는 취지의 글을 비롯해 약 4개월간 424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게시해 C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슷한 기간 B치과 홈페이지에는 '환자인생 망치지마라'며 C씨를 모욕하는 글 7회가량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4월께부터 치과 치료에 항의하던 중 병원 관계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같은 해 11월 법원에서 A씨의 접근금지 및 영업방해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에는 폭행 등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판사는 "A씨가 폭력을 행사한 것 등으로 처벌을 받고도 이후 인터넷에 다수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비방글이나 모욕적인 글을 올려 (C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가해했다"며 "이로 인해 C씨는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범죄전력, 수사와 재판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