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상대 허락받고 집까지 들어간 남성, 징역형→벌금형→무죄

by 민들레 posted Feb 0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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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법원 판례 때문…피해 남편에 문자 보낸 혐의도 "불안감 유발 없어 무죄"

대법원 전경[연합뉴스TV 제공

불륜 상대의 허락을 받고 부부의 아파트에 들어간 남성에게 내려진 주거침입죄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주거침입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유발 문언 등 전송)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벌금 500만원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어느 날 오전 3시께 B씨와의 불륜을 목적으로 B씨의 아파트 작은 방에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B씨와 함께 사는 남편은 사건 당시 집에 없었다.

그는 이듬해 6월 불륜 관계를 들키자 B씨의 남편에게 모두 42차례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와 화상을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인 남편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던 점 등 범행 정황을 감안해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의 처벌은 벌금 500만원으로 낮아졌다.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가 맞지만, A씨가 보낸 메시지는 B씨와 있었던 일을 저속하게 묘사하거나 B씨 남편을 조롱한 내용일 뿐이며 위해 등을 가하겠다는 식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지는 않았으니 무죄라는 취지다.

검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검찰이 문제 삼지 않은 주거침입 혐의 유죄 판결도 무죄로 뒤집었다.

공동 거주자 가운데 일부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외부인이 집에 있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주거지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 때문이다.

대법원은 "당시 부재중이던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기 전 법리에 따라 주거침입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