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기간 절도 외 온라인게임 피해자 휴대폰으로 결제도
"어떤 변명도 없다. 무슨 처벌을 내리든 달게 받겠다."
강도살인, 살인, 절도,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최후 변론이다.
A씨는 유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직접 전하지 않은 것은 물론, 항소심 재판부에는 단 한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같은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0년 2월부터 B씨와 연인 관계로 지내오며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까지 하던 A씨는 그녀가 온종일 술을 마시며 행패를 부리는 부리는 일이 많아지자 점점 불만이 쌓여간다.
A씨는 2020년 6월 25일 B씨가 술에 취해 나무라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살해할 결심을 굳힌다. B씨가 잠에 들자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졸라 살해하고 만다.
직후 A씨는 범행 발각을 늦추고 도피 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B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언니 C씨까지 살해하기로 한다.
C씨의 집 창문을 통해 숨어든 그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다.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또 목을 졸라 살해한다.
피해자 C씨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 금팔찌는 물론, 지갑, 차키, 휴대전화를 챙겨 도주한다.
C씨의 차량을 몰고 달아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도 했다. 자신이 일했던 주점 등에서 400만원 상당을 훔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가족들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고 온라인게임 소액결제에 피해자 휴대폰을 이용해 100여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지난 2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치료감호소와 보호관찰소 등에 정신감정을 실시한 결과, A씨는 타인에 대한 공감보다는 자기중심적인 표현이 주를 이루며 반사회성 성격이 의심됐다.
또 공공연하게 과민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일삼고 자매를 살해한 후 금품을 훔친 것에 대해 죄책감이 없는 것은 물론, 아무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KORAS_G) 조사에서는 2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에서도 전문적 입원치료가 필요한 수준을 기록했다.
감정에서 그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평소 정신상태를 가졌을 것으로 예상됐다.
A씨는 1심에서 18차례에 걸쳐 제출했던 반성문을 항소심부터는 단 한차례도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범행 정도 등을 살펴볼 때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허용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성은 있으나 생명을 박탈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중 동생이 나무란다는 이유로 살해를 저질렀다는 어이없고 믿기 어려운 이유를 범행동기로 밝혔다.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인성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화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영구적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고 이후인 지난 27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반면, A씨는 상고포기장을 제출하며 무기징역의 선고결과를 받아들였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