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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DB

음주운전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면허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까지 들이받은 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후 9시께 전남 순천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같은 해 8월 14일 오후 2시 37분 A 씨는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서 남구 대연동까지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또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과정에서 A 씨는 창문을 닫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도주하다 차량으로 경찰관 다리를 들이받기까지 했다.

A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때문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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