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세 남성, 나이 25세로 속여 13세 딸 성폭행” 父 울분의 청원

by 민들레 posted Feb 0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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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댄스학원 가는 날만 노려 범행. ‘사랑해 자기야’ 문자도 강요”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40대 남성이 자신이 어린 딸에게 접근해 상습 강제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공분을 사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3일 ‘만 13세 저희 딸이 45세 범인에게 강간, 강제추행을 상습적으로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만 13세 딸을 둔 아빠’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자신의 딸 B양이 45세 남성에게 강간 및 강제추행을 상습적으로 당했다고 밝히며 범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3주 전 딸의 행동이나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감지했다”면서 “다만 딸이 말을 잘 하지 않는 성격이라 심리센터에 보내 치료받게 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다 A씨는 우연히 딸 B양의 휴대전화를 보게 됐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했다.

A씨보다도 3살이나 많은 남성 C(45)씨가 딸에게 접근해 자신을 ‘25세’라고 속인 뒤, 딸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을 이용해 만남을 요구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B양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C씨의 말만 믿고 그를 만나기로 했다고 한다.

A씨는 “아이가 좋아하는 가수를 이용해 환심을 사고 범죄자의 교묘함에 아이는 세뇌당하고 조력하고 지배당하고 있었던 것 같다”면서 “우리 아이가 댄스학원에 다니는데 그 학원 주차장에서 우리 아이의 인생을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A씨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12월14일과 16일 댄스학원 주차장에서 B양을 강제추행했으며 지난달 20일엔 성폭행했다.

A씨는 “우리 부부는 딸을 댄스학원에 데려다주고 하원 시 데리러 간다. C씨가 그걸 알았는지 댄스학원 가는 날만 노려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참 교묘했다. 딸이 부모와 떨어져 있는 2시간을 이용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그는 “C씨는 통화할 때마다 딸에게 ‘사랑해 자기야. 너도 사랑해라고 해줘’라고 강요했고, 문자로도 먼저 ‘사랑한다’고 한 뒤 여기에 답장하지 않으면 통화하면서 딸을 지배하고 세뇌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C씨를 3차례 만나 녹취 증거를 확보했다고 했다. 알고 보니 C씨는 11세의 딸을 포함해 두 아이를 키우는 가장이었다고 한다.

A씨는 “두 아이를, 그것도 11살인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어떻게 악마 같은 얼굴을 하고 이럴 수 있는지 눈물만 난다”면서 “증거 수집하는 과정에서 C씨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소름 끼치고 괴로웠다. C씨를 가만둘 수 없었지만 딸과 암에 걸린 아내에게 아픔을 줄 수 없어 증거 수집에 나섰다. C씨가 연행되는 모습도 참기 힘들었지만 딸의 안전을 위해 또 한 번 참았다”고 했다.

A씨는 딸 B양이 화장실에 수십번씩 가는 등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도 했다. C씨는 A씨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돼 구속영장이 바로 나와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A씨는 C씨가 진술 과정에서 ‘(B양과의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사춘기인 우리 딸이 극심한 고통과 치욕에서 벗어나고, 사건이 왜곡되지 않고 결론이 날 수 있게 수사가 철저히 진행되길 바란다”면서 “우리 가족을 생각해서 더 이상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