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상·사진 게시
동물권단체 카라, 마포경찰서 고발
동물권단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산 채로 고양이를 불에 태우는 영상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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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단체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성명불상의 글 게시자’를 지난 9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해당 영상과 사진은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에 게시됐으며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는 행위가 포착됐다. 온몸에 불이 붙어 몸부림치는 모습뿐 아니라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은 고양이 사진도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라는 “자신에게 아무런 위해도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고양이가 보호자가 있는 유기동물이면 포획 행위만으로도 불법에 해당한다. 동물을 산 채로 불태운 것은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