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긴급체포
인천의 한 모텔에서 고교생을 8시간 동안 감금한 뒤 몸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하고 나체를 촬영한 1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로고. /조선DB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상해와 특수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16)군 등 고등학생 2명과 중학생 B(14)양을 긴급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군 등은 전날 오전 4시쯤 부터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고교생 C(18)군을 감금한 뒤 몸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빈 병과 구둣주걱 등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군의 옷을 모두 벗긴 뒤 알몸 상태로 사진까지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당일 오후 모텔에서 벗어나 112에 신고했으며 얼굴 등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군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당일 오후 군 등 3명을 차례로 붙잡았다.
경찰은 C군이 과거 B양과 교제했다가 헤어졌다는 피의자 측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할 계획이다. C군은 경찰에 자신이 A군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군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조선일보